정치행사 종료 후 광고물 관리 강화하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6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과 관련된 행사나 집회를 위한 광고물 설치 시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 이로 인해 집회가 끝난 후에도 현수막 등을 계속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은 실제 행사나 집회 기간 동안에만 허가 예외를 적용하고, 행사가 끝난 후에도 현수막 등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도록 하여 장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필요하게 설치된 현수막을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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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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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