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정당현수막 제한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8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영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는 정당에 의한 정책 홍보 현수막 등의 광고물이 규제에서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 더 많은 자유가 있었지요.

2.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광고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도시의 모습이 더러워지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이 위협 받으며,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3.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 관련 현수막의 수를 제한할 수 있게 하며,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도록 하고 있어요.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현수막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미관의 훼손, 보행자와 교통 안전의 위협,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내용을 통해 정치적 홍보 활동이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적절히 조정하자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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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