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ᆞ퇴폐 광고물 배포 처벌 강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08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의 광고물,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도 표시 또는 제작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이로써 음란 또는 퇴폐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2. 청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해치는 광고물 관련 처벌 수준을 음란·퇴폐 광고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의 광고물 표시 또는 제작, 배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3. 금지광고물 배포에 관한 현황을 조사 및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시행하는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광고물이 배포되는 문제에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물의 무분별한 배포를 엄격히 단속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에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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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조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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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