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미개최 시 현수막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7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현수막 개수 제한: 현재는 집회 신고를 한 후에 해당 집회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개수 제한 없이 30일간 신고한 장소에 표시ㆍ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2.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 보호: 현행법은 신고만으로도 집회와 관련된 현수막이 도시의 게시판, 문화재, 상업시설, 주택가 등에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집회 현수막의 표시ㆍ설치를 제한하여 도시미관의 훼손과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 현수막의 표시ㆍ설치를 제한하여 도시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수막의 남용과 과도한 게시를 방지하고, 도시의 아름다움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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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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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