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의 자유로운 게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3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하거나 당원 모집을 위한 광고물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광고물 등을 규제하는 법안에 포함돼 있어 현수막이 철거되거나 게시 순서에 영향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안 제8조제8호 신설).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광고물이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여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법률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규제로 인해 정당의 홍보에 제약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치활동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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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