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법제화 및 과태료 강화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9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규제 강화: 불법 광고물의 설치 및 게재에 대한 현행 과태료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위해와 피해를 방지합니다.

2. 수거보상제 도입: 불법 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거보상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음란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물의 게재를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불법 광고물을 통해 발생하는 도시환경 저해와 시민 불쾌감, 그리고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법 광고물의 단속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보호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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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