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조명 규제 완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조명 규정 변경: 현행법에서는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발광방식의 조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2. 공공기관 광고물의 관리 강화: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광고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광고물에 대해 추가적인 관리 요건을 설정하여 광고물의 불법적인 설치나 유지를 방지하고 광고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도시의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3. 개정안의 목적: 이 개정안은 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매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광고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규정 변경은 야간에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안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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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조명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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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