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의 인종혐오 표현 금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3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솔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현수막의 규제 강화: 기존에는 정당현수막이 동별 개수 제한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법에 따라 인종 혐오 표현을 명확히 금지하도록 규제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지방정부 규제의 한계 보완: 이전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당현수막의 내용 규제를 시도했으나 실효성을 갖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인종 혐오 표현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당 현수막을 통한 인종적 차별과 혐오의 확산을 방지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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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손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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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