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내용 및 허위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의 금지와 심의 근거 마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물 금지 대상의 확대: 기존에 금지되었던 범죄 정당화나 음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인종·성·국적·신체·나이·학력·종교·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인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을 담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2.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차별적 내용이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광고물을 게시하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3. 심의위원회를 통한 객관적 검토 강화: 시장 등이 금지된 광고물에 대해 행정 조치를 취하기 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물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판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공공성을 높이고 차별적 표현이나 허위 사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여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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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