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환경 내 광고물 외국문자 표시허가제 도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문화재와 보호구역 주변 등에서 한글이 아닌 외국어 간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병기(같이 쓰기)해야 하던 기존 규정에 더해 시장 등의 별도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2. 광고물에 사용되는 문자가 외국문자일 때, 그 허가 과정을 통해 문화재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과 문화적 가치를 해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이 조치는 광고물이 설치되는 지역의 문화재나 역사적인 환경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외국어 광고로 인한 경관 훼손 및 문화적 가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의 특성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 해당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미관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외국어 간판이 문화재나 역사적인 환경 주변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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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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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