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및 지역차별 광고물 금지 강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 대상 광고물 확대: 기존 법률에서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내용을 제한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차별적 표현 및 허위 사실을 포함한 광고물도 금지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광고물의 내용 규제를 강화하여,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정치적 비방 및 모욕 금지: 새로운 조항이 신설되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광고물 설치가 금지됩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인권 침해 방지: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과 함께, 정치적 및 지역적 차별을 포함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의 설치 금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광고물의 내용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도시 미관과 시민의 정서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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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