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억제를 위한 경고시스템 구축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24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음란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법 전단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단속이 끝난 후 불법 전단지 배포가 다시 시작되는 반복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이에 따라 불법 광고물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경고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 광고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조치를 통해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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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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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7표 / 총 228표

찬성 227표 · 총 투표 228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