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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에는 높이 4미터를 넘는 공작물에 대해 2중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