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표기 의무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글 표기 원칙 강화: 옥외 광고물(간판 등)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기할 경우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는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키도록 합니다.

2. 처벌 수위 조정: 현재는 건물 4층 이상에 크기 5제곱미터를 넘는 간판이 외국어로만 표기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층수나 크기에 상관없이 외국어로만 표기된 간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3. 법의 실효성 제고: 층수나 간판 크기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한글 표기 의무 계도와 법의 실효성을 높여 효과적인 집행을 유도합니다.

취지: 이 법안은 한글 보존과 선양을 국가적 책무로 더 강화하고, 간판의 한글 표기가 잘 지켜지도록 함으로써 한글 문화의 보존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99
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