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표시·설치 제한 완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9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한 광고물 설치에도 허가 및 절차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설치와는 별도로, 정당의 정치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에 대한 개수, 규격, 게시방법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허가 및 금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도시미관과 안전을 고려하여 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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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