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표시·설치 제한 완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9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한 광고물 설치에도 허가 및 절차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설치와는 별도로, 정당의 정치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에 대한 개수, 규격, 게시방법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허가 및 금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도시미관과 안전을 고려하여 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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