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태풍·강풍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성 강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6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영환의원등14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서, 태풍, 강풍, 지진 등의 자연재해에 취약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을 정하여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시장등은 설치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옥외광고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옥외광고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규정을 강화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진흥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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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오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