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중복규정 삭제 및 적용관계 명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2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당 법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삭제했습니다.

2. '행정기본법'과 다른 법률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관련 법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58
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