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9

인접 지자체 협의 통한 상권영향평가 강화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필요: 현재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개설할 수 있지만, 개설 전에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주체의 변경 및 범위 확대: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변경되며, 인접한 광역적인 범위의 상권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인접지역 지자체의 의견까지 청취합니다. 3.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보호 강화: 대규모점포의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인접지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검토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로 인한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며 건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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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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