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유통산업발전법 적용대상으로 포함하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제외 범위 조정: 그동안 전면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적용을 받지 않던 농수산물공판장·종합유통센터 중에서, 국가·지자체가 개설·설치하지 않은 시설이면서 연간 매출액 중 농수산물 비중이 55퍼센트 미만인 곳은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법의 규율을 새롭게 받게 됩니다.
2. 대상 시설과 기준 명확화: 적용 조정 대상은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으로 한정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설치한 시설은 계속 적용 제외됩니다. 민간이 개설·설치한 경우에도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이면 종전과 같이 적용 제외, 55퍼센트 미만이면 적용됩니다.
3. 사전평가·협력 의무 부과: 새로이 법 적용을 받는 시설은 대규모점포에 준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 결과, 출점·운영 과정에서 지역상권과의 조화 및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4. 공산품 판매 남용 방지: 농수산물 시설로 개설해 놓고 공산품을 다량 판매하는 방식의 편법 운영을 차단합니다. 농수산물 비중이 낮은 시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해 형평성 있는 규제를 적용합니다.
5. 법 조문 개정 방식: 「유통산업발전법」 제4조제1호에 단서 신설 등 문언을 보완해 적용 제외의 예외 기준(55퍼센트 미만, 민간 개설·설치)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 적용 범위를 법문에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6. 연계 법안에 따른 시행 전제: 본 개정은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농수산물 시설의 예외 적용 취지를 바로잡고, 비농수산물 중심 운영 시설에 합리적 규율을 부과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