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가단지 내 업종 다양화 및 운영시 지원가능토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4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전문상가단지 정의를 확대하여 유사한 분야나 목적의 다양한 업종이 혼재된 상가단지도 포함시킵니다.
2. 전문상가단지 건립 시에만 지원이 가능한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전문상가단지 운영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문상가단지에 다양한 업종의 입점을 허용하고, 운영 시에도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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