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등록소재지 외 영업금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점포 등록제도 강화: 대규모점포가 등록된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함.
2. 대규모 판매행사 제한: 대규모점포가 전시장 등을 대관하여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매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함.
3. 상권 보호: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강화하여 인근 골목상권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규모점포 등록제도를 강화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회복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영세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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