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영업제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34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바꾸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함.
2.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상권영향평가서의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게 함.
이 법률안은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하고 복합쇼핑몰에 영업제한을 부과하여 지역상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상권영향평가를 개선하여 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 붕괴와 갈등을 완화하며, 중소상인의 보호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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