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제한하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4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재봉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 현행법에서 월 2회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만 선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2.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더 잘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3.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하는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유통기업과 대형마트 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게 함으로써, 의무휴업 제도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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