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의견 반영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확대: 현행 협의회에는 대형유통기업 대표 3명과 중소유통기업 대표 3명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법안은 여기에 더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2. 협의회의 목적 확장: 기존 협의회의 구성 목적은 중소유통업과 대형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균형 발전도 목표로 삼습니다.

3. 의무휴업 규제 및 협의: 기존 법안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을 규제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법안에서도 이 규제는 유지되지만,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을 변경해 더 많은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유통업체로 인한 피해를 다양하게 입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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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