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의견 반영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5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확대: 현행 협의회에는 대형유통기업 대표 3명과 중소유통기업 대표 3명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법안은 여기에 더해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2. 협의회의 목적 확장: 기존 협의회의 구성 목적은 중소유통업과 대형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 균형 발전도 목표로 삼습니다.
3. 의무휴업 규제 및 협의: 기존 법안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을 규제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법안에서도 이 규제는 유지되지만,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을 변경해 더 많은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유통업체로 인한 피해를 다양하게 입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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