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ᆞ백화점도 영업제한 하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0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 일정면적 이상의 대형 유통매장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으로 운영하는 대형 유통매장 및 상품공급점을 준대규모점포로 포함하여 영업시간 제한 등의 법적 규제를 받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협력개발서 작성 시 지역 상생협력과 고용활성화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실적 공표, 개선권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대형 유통매장의 입지 제약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강화하여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 대·중소 유통업계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규모 유통매장의 근로자 건강권도 보호하기 위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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