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가 기준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7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점가의 범위 완화: 현행 상점가의 기준을 2,000㎡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로부터, 3,000㎡ 가로나 지하도로 확대하였습니다.
2. 점포 수 감소: 상점가를 구성하는 점포의 최소 개수를 30개에서 20개 이상으로 줄여서 인정합니다.
3. 상점가 지정 확대: 변경된 기준을 통하여 더 많은 상권이 상점가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적은 지역을 포함하여 더 많은 상권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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