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가 기준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7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점가의 범위 완화: 현행 상점가의 기준을 2,000㎡ 이내의 가로나 지하도로부터, 3,000㎡ 가로나 지하도로 확대하였습니다.

2. 점포 수 감소: 상점가를 구성하는 점포의 최소 개수를 30개에서 20개 이상으로 줄여서 인정합니다.

3. 상점가 지정 확대: 변경된 기준을 통하여 더 많은 상권이 상점가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가 적은 지역을 포함하여 더 많은 상권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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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