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강화하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3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화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재량껏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2. 의무휴업일 지정 기준 설정: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휴업일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3. 제도의 실효성 강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유통질서의 건전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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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