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강화하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3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화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재량껏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반드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2. 의무휴업일 지정 기준 설정: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휴업일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3. 제도의 실효성 강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유통질서의 건전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유통업체 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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