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일 조정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슈퍼마켓 규제 포함: 기존에는 대형마트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장 면적이 9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인 대형슈퍼마켓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무제한 운영하던 대형슈퍼마켓을 포함하여 중소 유통업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의무휴업일 유연화: 현재 일요일로 고정되었던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자체가 일정에 맞춰 최대 이틀 이내로 지정할 수 있게 변경함으로써, 지역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온라인 유통의 성장 등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게 제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 상생발전 강화: 이러한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 규제 공백을 메꾸고,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며, 대형마트와 중소업체 간의 균형잡힌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유통 업계의 조화를 추구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와 중소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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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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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