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규제 형평성 확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8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에 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실제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현재 편의점이나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는 대기업 소속이라는 이유로 일부 규제를 받지 않고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마트는 규제를 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3. 이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 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 사업의 점포를 규제에서 제외하여, 준대규모점포로 분류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과 중소유통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존 규제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그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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