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 규제 제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14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완화 대상:

-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 중 경영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필요한 비용(임차료, 공사비, 설비비 등)의 50% 이하를 부담하는 경우, 이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법률정의 변경:

-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준대규모점포로 정의됩니다.

3. 형평성 강화:

- 기존 법률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중소유통 및 소상인에게 더 이상 불합리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실상 자영업자 및 중소유통업자, 소상인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가 기존 대규모점포와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막고, 법률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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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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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