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 규제 제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4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완화 대상:
-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 중 경영 회사 등이 점포 개업에 필요한 비용(임차료, 공사비, 설비비 등)의 50% 이하를 부담하는 경우, 이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법률정의 변경:
-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회사가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준대규모점포로 정의됩니다.
3. 형평성 강화:
- 기존 법률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중소유통 및 소상인에게 더 이상 불합리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실상 자영업자 및 중소유통업자, 소상인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가 기존 대규모점포와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여 불합리한 피해를 막고, 법률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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