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점포 규제 종료 및 보존구역 연장하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대규모점포 규제 종료: 현행법의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2025년 11월 23일에 종료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연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는 3년 연장하여, 그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 개정안은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전통상업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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