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대규모점포 규제 종료 및 보존구역 연장하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3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대규모점포 규제 종료: 현행법의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2025년 11월 23일에 종료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연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는 3년 연장하여, 그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 개정안은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전통상업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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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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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