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고려한 상권관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5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승재의원등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는 영업 인허가나 등록을 받는 사업자에게 상권정보시스템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의무를 부여합니다.

2.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한구역을 기존의 전통시장 등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합니다.

3.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의무휴업일 지정을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상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고, 현행법의 일부 규제사항을 개선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권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영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함으로써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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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