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 평가 공정성 확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 및 검토 과정의 문제:
- 현재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장이 검토합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인접한 다른 지자체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
- 대형마트나 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 행정구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접 지역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하여 더 광범위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 내용:
- 법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지역과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정해진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 군, 구의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이를 통해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대규모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더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접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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