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 평가 공정성 확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주체 및 검토 과정의 문제:

- 현재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자치단체장이 검토합니다.

-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인접한 다른 지자체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

- 대형마트나 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가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 행정구역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인접 지역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하여 더 광범위한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 내용:

- 법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 지역과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정해진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 군, 구의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이를 통해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대규모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더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인접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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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