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평가 강화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관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77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정해진 기관에 의뢰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권고대상 및 내용을 공표하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과정과 이행실적의 점검 절차를 개선하여, 유통산업발전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따른 영향을 신뢰할 수 있는 평가서를 작성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을 강화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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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