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평가 강화 및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관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7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정해진 기관에 의뢰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권고대상 및 내용을 공표하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과정과 이행실적의 점검 절차를 개선하여, 유통산업발전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점포의 개설에 따른 영향을 신뢰할 수 있는 평가서를 작성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을 강화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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