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ᆞ전통시장 보호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28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합니다.
2.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행법의 사무를 주관하며 소상공인 및 영세한 사업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유통산업의 규제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통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참여로 중소유통기업 및 영세한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들과 더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