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해 준대규모점포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만료 6개월 전 정부의 존속 필요성 보고를 의무화하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8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 5년 연장: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등록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만료일(2025년 11월 23일)로부터 5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제와 보호 장치가 공백 없이 계속 적용되도록 합니다.
2. 국회 보고 의무 신설: 정부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관련 규정의 존속 필요성·영향 등을 담은 종합 분석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법 시행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연장·개편 여부를 근거 기반으로 판단하게 합니다.
3. 대형유통 출점 규제 및 상생장치의 지속 적용: 대형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출점을 억제하고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 기존 장치(준대규모점포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가 유효기간 연장으로 계속 운영됩니다. 지역 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이 제도 공백 없이 지속되도록 합니다.
4. 법조문 정비(제48조의2): 위 내용은 법 제48조의2에 반영되어 유효기간 연장과 사전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적용 범위와 절차를 법률에 명시해 실행력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고려해 필요한 규제를 지속하면서 정책의 효과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