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종사자 안전보호시설 설치 의무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19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인사업자에게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로 인해 체인점포 내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관리 조치가 요구됩니다.
2. 종전에는 체인점포의 시설 현대화, 경영 및 영업활동 지도, 유통교육·훈련 실시 등에 관한 규정만 있었는데, 추가로 체인점포 종사자의 안전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체인점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와 폭력 사건이 발생한 현실을 반영하여, 특히 야간에 종사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체인점포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각종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통산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과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의 종사자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