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균형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1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의 존속기한 연장: 현재 존재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의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은 해당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2. 준대규모점포 등록과 관련된 제한 및 조건부가 유지: 법률안에 따르면, 준대규모점포 개설, 변경등록, 등록취소, 등록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된 제한과 조건부가를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자 간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3. 유통산업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추진: 이 법률안의 목적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중소유통업자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예정된 규정의 존속기한 연장과 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유지를 통해 유통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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