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균형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11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의 존속기한 연장: 현재 존재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의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은 해당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2. 준대규모점포 등록과 관련된 제한 및 조건부가 유지: 법률안에 따르면, 준대규모점포 개설, 변경등록, 등록취소, 등록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된 제한과 조건부가를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자 간의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3. 유통산업 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추진: 이 법률안의 목적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중소유통업자 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예정된 규정의 존속기한 연장과 준대규모점포 등록 제한 유지를 통해 유통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이장섭
이장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42표 / 총 265표

찬성 242표 · 총 투표 26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