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면적 변경기준 완화하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장면적 변경 기준 완화: 기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을 10분의 1 이상 증가하려는 경우 변경등록 시 등록 제한이나 조건 부과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확장에 대한 규제를 줄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의 현실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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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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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