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면적 변경기준 완화하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장면적 변경 기준 완화: 기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을 10분의 1 이상 증가하려는 경우 변경등록 시 등록 제한이나 조건 부과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확장에 대한 규제를 줄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의 현실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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