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ᆞ알선 제재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9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요건 강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유통경영·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2. 대여 및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 명의 사용 또는 자격증 대여, 빌려주기 등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의 처벌이 심화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격 취득 및 유통관리사의 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조치를 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유통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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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