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리사 자격증 대여ᆞ알선 제재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9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관리사 자격시험 합격 요건 강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유통경영·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2. 대여 및 알선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 명의 사용 또는 자격증 대여, 빌려주기 등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의 처벌이 심화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격 취득 및 유통관리사의 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조치를 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유통시장을 조성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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