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4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3의 지정된 대행기관이 작성하도록 하여 평가서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2. 지역협력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선 권고뿐만 아니라 그 대상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대규모점포와 관련한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역 상권 보호와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점포로 인한 지역 상권 피해를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상생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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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