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평가서 공신력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34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점포 개설을 위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제3의 지정된 대행기관이 작성하도록 하여 평가서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2. 지역협력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선 권고뿐만 아니라 그 대상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대규모점포와 관련한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여 지역 상권 보호와 발전을 도모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규모점포로 인한 지역 상권 피해를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 상생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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