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31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로 변경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심의하며, 심의안 부결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2.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객관적인 이행실적 평가와 점검을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3. 대규모점포등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제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점과 중소유통업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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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