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력계획서 이행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심의회"로 변경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심의하며, 심의안 부결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2.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객관적인 이행실적 평가와 점검을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3. 대규모점포등이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합니다.
4.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관련 제도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합니다.
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점과 중소유통업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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