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 실태조사 민간위탁 확대 및 규제완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9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 중에서 대규모점포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일부 규제사항을 적용하도록 개정합니다.
2.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통신판매업자와 기존 업체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내용에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3.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합니다.
4.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유통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며, 상권영향평가의 작성을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변화에 적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와 유통산업 실태조사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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