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평가 보완 및 대형마트 규제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위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해야 합니다.
2. 인접 자치단체 의견 검토 회신: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접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의견에 대해 2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3. 개선권고 불이행 시 공표: 대규모점포가 개선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4. 대형마트의 통신판매 허용: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됩니다.
5. 타당성 검토 및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와 같은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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