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평가 보완 및 대형마트 규제 완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01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위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해야 합니다.

2. 인접 자치단체 의견 검토 회신: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인접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의견에 대해 2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합니다.

3. 개선권고 불이행 시 공표: 대규모점포가 개선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4. 대형마트의 통신판매 허용: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됩니다.

5. 타당성 검토 및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업시간 제한 등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서와 같은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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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최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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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