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데이터 활용 촉진 및 중소유통업계 지원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06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데이터 활용 확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이용하여 유통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능을 개선하고, 상품 기획과 재고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2. 유통ㆍ물류시설의 디지털화 촉진: 유통ㆍ물류시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유통데이터베이스와 유통데이터의 교환체계 및 거래체계를 구축하고 그 활용을 촉진합니다.

3. 중소유통업계 지원 강화: 유통환경 및 유통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유통업계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통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데이터 활용과 유통ㆍ물류시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중소유통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비대면 거래에 보다 적극 대응하며 유통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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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이성만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