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온라인쇼핑 영업을 할 경우에도 의무휴업일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2.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할 수 있음.
3. 이를 통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 목적에 맞지 않으며, 대신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음.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유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쇼핑 영업을 제한하지 않고, 경쟁과 혁신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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