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허용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2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온라인쇼핑 영업을 할 경우에도 의무휴업일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2.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할 수 있음.

3. 이를 통해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중소유통업을 보호하는 목적에 맞지 않으며, 대신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음.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유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쇼핑 영업을 제한하지 않고, 경쟁과 혁신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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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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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