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외 점포의 휴업일 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6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점포 규제 확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외에도 백화점과 면세점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의무휴업일 지정 강화:

모든 대규모 점포에 대해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3. 영업시간 제한 강화: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면세점 등 다양한 대규모 점포에서도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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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정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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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