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외 점포의 휴업일 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6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혜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점포 규제 확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외에도 백화점과 면세점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의무휴업일 지정 강화:
모든 대규모 점포에 대해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3. 영업시간 제한 강화:
대규모 점포의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면세점 등 다양한 대규모 점포에서도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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