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상황에 따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상업구역 개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을 신설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2.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을 금지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 수수를 금지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상권의 불균형 문제와 상권보호를 위해 제한과 조건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보호구역과 상업진흥구역을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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