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 등록 사전검토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4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 점포 사전 검토:

- 특별자치시, 시, 군, 구 경계 지역에 대규모 점포를 새로 열거나 변경할 때는, 해당 지역에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와 동일하게, 지역협력계획서도 작성해야 하며, 인접 특별자치시, 시, 군, 구 지역도 포함해야 합니다.

3. 지역협력계획서 내용 및 점검:

- 대규모 점포에 입점 예정인 업종을 포함한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상생협력 및 고용활성화 등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매년 실적을 점검해 공표해야 합니다.

4.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기준:

- 상권영향평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된 대행 기관이 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5. 직권 조사 권한:

-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등록 정보와 다르거나 변경 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사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과태료 부과:

- 상권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보관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법률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 붕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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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