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및 영업시간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승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시간 제한 완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기존에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시간 동안에도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2. 의무휴업일 변경: 기존에는 대형마트가 월 2회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새벽배송 허용: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는 휴업일에도 새벽배송과 같은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시장과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와 같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더욱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유통업의 활성화와 소비 심리 부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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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강승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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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