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및 영업시간 개선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5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승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시간 제한 완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기존에 0시부터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시간 동안에도 온라인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2. 의무휴업일 변경: 기존에는 대형마트가 월 2회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새벽배송 허용: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는 휴업일에도 새벽배송과 같은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시장과 더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와 같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더욱 증대시키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유통업의 활성화와 소비 심리 부양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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